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8.11.27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8.11.27

가입자뿐 아니라 수급자도 공단 의사결정에 참여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 공단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가입자가 체납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은행예금 등은 압류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분할납부와 관련해서도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를 당하는 등의 상황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명세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을 포함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두 차례 이상 미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도 개정법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시 3128명에 불과했던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포함)는 올해 8월 기준 449만 7368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에서 수급자의 권익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도 재편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직제규정, 내부운영규칙(지침), 주요경영사항 등을 보고받고 심의, 의결해 확정하는 등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이사장 1명과 4명의 상임이사(기획이사·연금이사·기금이사·복지이사), 감사, 7명의 비상임이사(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 포함)로 구성돼 있다.

재편되는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는 기존 7명에서 수급자 대표 등을 포함한 9명으로 늘어난다. 수급자 대표는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도 참여해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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