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출처: 뉴시스)
청와대 전경. (출처: 뉴시스)

공직기강 또다시 도마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 근무 공무원이 술집폭행에 이어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는 등 잇따른 추문이 발생하면서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뿌리째 흔들렸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돼 일하던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소속을 밝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을 물었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조직이다.

김 수사관은 뇌물 사건의 구속자·입건자 숫자와 경찰이 비위를 파악해 국토부에 통보한 공무원 명단 등을 물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 나머지 요청은 거부했다. 이후 청와대에 연락해 김 수사관의 신분과 해당 사건을 감찰하는지를 물었다.

KBS는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감찰반 소속은 맞지만, 진행하는 감찰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이 문의한 사건은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피의자인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보고 받고 감찰을 하고서도 김 수사관의 소속 기관인 검찰이나 법무부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KBS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검찰로 복귀 조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부적절 행위를 해당 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복귀 조치를 하면서 소속 기관(검찰)에 구두 통보를 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모든 조사를 마치고 기관에 서면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 직원의 일탈 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3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날 새벽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후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새벽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보고 받고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

지난 10일엔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취한 상태로 한 남성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공무원은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청와대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순간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며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기강잡기에 나섰다.

임 실장은 “우리는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다. 더 나아가서 국민을 섬기는 공복(公僕)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감찰관 직원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의 기강잡기 선언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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