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부족”… 공정위 “사법부 판단 남아”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현대모비스[012330]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최근 현대모비스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형사 측면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공정위가 신청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현대모비스가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년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1000개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한 혐의로 지난 2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현대모비스 법인 전호석 전 대표와 정태환 전 부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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