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0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앞에 추모 꽃이 놓여있다. 전날 새벽 이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천지일보 2018.11.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0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앞에 추모 꽃이 놓여있다. 전날 새벽 이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천지일보 2018.11.10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당시 해당 고시원 301호 거주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관수동 국일고시원 301호 거주자 A씨에 대해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다음날인 27일 이를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태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체포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퇴원한 후 체포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오자 방에 불이 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불로 불을 끄려다 불길이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지난 9일 발생한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경찰은 9~10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화재발생 원인이 3층 301호 전기난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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