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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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무죄 확정판결 받아

국가 위자료 청구 일부 승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31년 만에 간첩누명을 벗은 나종인(80)씨와 그 가족이 형사 보상금 외에 추가로 국가에서 위자료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나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3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옛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고 지난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씨는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누나의 권유로 월북해 공작지령을 받고 다시 남한에 내려와 간첩 활동을 하며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는 게 그의 죄목이었다.

나씨는 약 13년을 복역하고 1998년 1월에 출소했지만 이후 10년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5년 3월 재심을 청구했다.

나씨는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다녀온 적은 있지만 간첩 지령과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자행된 고문으로 인해 내놓은 자신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는 지난해 8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31년 만에 간첩누명을 벗었다. 또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금을 청구해 작년 12월 9억 5000여만원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나씨는 추정 수입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가는 나씨가 형기를 마치고 나온 시점이 1998년인 만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면서 소멸 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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