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자동부의제도’가 현재 시행중에 있다. 예산자동부의제란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예산부수법안 포함)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보니 국회에서는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하나,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심의가 지체돼 기한을 넘기게 되면 정부예산안 원안 그대로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전까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것은 상례화 됐고, 심지어 그해 말을 넘긴 새해 새벽에 통과된 사례도 있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골머리를 앓아왔던 예산안 국회통과 난제가 예산자동부의제로 해결된 것인데 이를 무기로 여당이 야당에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따랐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종전 같았으면 여당이 야당에게 예산 통과 조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통근 양보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정부예산안이 자동상정된다면 야당은 얻을 게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은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심사가 되지 않고 시간에 쫓겨 부실심사가 된다면 국회심사권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국민은 국회를 경시할 것은 뻔한데, 올해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여전하다. 당초 이달 15일부터 예산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예산 감액과 증액 심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21일에야 예산소위 구성을 마쳤고, 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는가 싶더니 4조원 세입 결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26일 또 다시 멈춰 서게 됐다.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12월 6일 통과됐다. 비록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조정에 대한 수치 계산 등 정리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 의견 충돌로 11월 30일까지 합의되지 않아 예산안이 자동부의가 될지,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예산안이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나, 분명한 점은 정기국회 회기 일을 허비하고 시간에 쫓겨 ‘초치기’ 예산심의가 계속된다는 것이니 막바지까지 말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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