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과문을 읽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과문을 읽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사과발언하며 눈물 보이기도

“이 일, 민주주의 아니었다”

“검찰 본 역할 진력 다할 것”

사상 첫 국가기관 차원 사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끔찍한 인권 유린·침해가 벌어지고도 관련자에게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27일 직접 사과했다. 문 총장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문무일 총장의 사과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며 이뤄졌다. 문 총장은 예정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2시 45분부터 이야길 시작했다.

문 총장은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는 자리가 너무 늦어 송구하다”고 밝혔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그는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무부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면서 “게다가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폭력행사 등 가혹행위로 인권을 유린했다”고 과거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그 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총장은 사과의 말을 전하는 동안 목이 메여 중간 중간 발언을 멈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문을 읽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문을 읽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이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원하는 등 요구사항 5건을 전달했다.

이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지난달 10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의 조사·심의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이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감금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축소 수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당시 수사검사가 형제복지원 부산 본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전반을 파헤치려 하자, 정부와 검찰 지휘부를 통해 외압이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지난 20일 문 총장은 내무부훈령 410호에 기초해 이뤄진 원장의 감금 등 혐의 부분 무죄 판결에 대해 “법령에 위반됐다”고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과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과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1975년부터 1987년까지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 삼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됐다. 그러나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학대·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피해자는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검찰은 1986년 7월~1987년 1월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등을 조사해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 1989년 7월 13일 법원은 횡령 혐의만을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 원장은 지난 2016년 6월 27일 사망했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 3월 20일 고(故) 박종철 열사 부친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를 하게 됐다. 당시 문 총장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고 박정기씨를 방문해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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