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적 신념 등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을 살았던 58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개신교 한 교파인 여호와의증인 등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해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6개월 이상 수감됐던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되는 이들은 형기 만료일까지 특별준수사항으로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이번 가석방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수감 인원은 이제 13명이 된다.
가석방이 되려면 형법상 최소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 이번에 가석방된 인원들은 대부분 6개월 이상 형기를 채운 이들로, 통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이번 가석방을 위해 심사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심사를 거쳤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34)씨의 병역 거부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게 범죄가 아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시켰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종교계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개신교는 보수진영에서는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진보진영은 인권 보호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천주교는 대체복무제를 권고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해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