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변시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과 거주 기간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결정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대상이 되는 아파트 주변 시세의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에서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주변 지역 아파트 거래가 월 2건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경우 원래대로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다. 법령상으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해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정했다.

또 거주의무 기간은 시세의 85∼100%는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으로 기존보다 1∼2년 높였다. 여기에 지침까지 개정하면서 인근 시세의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꾼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의 주변 시세 대비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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