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관련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2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관련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2

지난 6개월 간 준비기일만 10차례 진행

檢 압수수색 절차 정당성 두고 다툴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2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 등 3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 6월 1일 1차 기소가 이뤄진 지 6개월만이다.

1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6월 열렸다. 하지만 열람·등사해야 할 기록이 많고,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한 공방이 계속돼 준비절차만 10차례가 진행됐다. 그간 재판부는 개별로 진행하던 사건은 모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구속 상태였던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지난 23일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되기도 했다.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은 모두 32명이다.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만큼 이 의장 등이 각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증거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노조 와해 의혹 관련 문건 다수를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라고 주장하며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당시 발부받은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노조 와해 문건을 살펴본 게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을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외장하드의 경우 직원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공용PC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 직원이 작성한 게 명확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재판부는 매주 화요일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달 말 동계 휴정기와 내년 2월 법원 인사가 예정돼있어 진행이 더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은 삼성 관계자들이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사건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이 꾸려지고 신속대응팀도 설치·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삼성 관계자들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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