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22일 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 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심리가 이뤄지는 약식명령 재판 청구 절차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고, 이내 운전자가 이 의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9%였다.

이 의원은 앞서 8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면서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을 지난 1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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