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천지일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천지일보

헌법재판관 다수 “사형제도 폐지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천주교가 경기도 부천에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사폐소위)는 지난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대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폐소위는 이어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똑같이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250조 2항은 피고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신청으로 해당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미뤄졌다.

당해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게 된다. 재판은 헌재 결정까지 중단된다.

이와 달리 법원이 위헌 신청을 기각하면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때 재판은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선고 일정이 정해진다. 헌법소원 결정까지 기다리느냐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거듭 합헌 결정을 했으나 1996년 7대2, 2010년 5대4로 위헌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사폐소위는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며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27분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죄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2시 25분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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