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교사 복무 지도를 위한 것이라 해도 본인의 동의 없이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해 이를 학부모에 전달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A씨는 올해 5월 유치원 원감 B씨가 자신과의 업무상 대화를 녹음해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들려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면담 녹음은 원장 지시의 하나로, 대화자끼리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A씨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에게 정확한 대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들려줬고, 이에 대해 A씨 또한 동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와 B씨의 면담은 유치원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본 피해에 대해 업무상 책임규명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면담에서 A씨가 상급자인 B씨에게 본인의 입장을 해명, 항변하면서 한 발언이 문제 제기 당사자인 학부모에게 그대로 옮겨질 경우 학부모·교사 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오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B씨는 정확한 전달을 위해 녹음 파일을 학부모에게 넘겼다고 하지만, 이런 행위가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사나 언론 보도를 위한 증거 제출과 같은 음성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해당 유치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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