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서울사옥 입구 ⓒ천지일보DB
CBS 서울사옥 입구 ⓒ천지일보DB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는 세간을 놀라게 할 만한 행사가 열렸다. 기성 교단에서 줄곳 이단‧사이비로 낙인을 찍고 배척했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이만희)의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수료식이었다. 전국 교회마다 ‘신천지 OUT’ 게시물을 붙이고 배척하는 한국교회의 결사적인 반대는 무용지물이었다. 주로 20~30대 젊은 층이 주를 이룬 6000여명의 수료생들은 ‘사랑‧용서‧승리’를 외쳤다. 도대체 왜 이들은 신천지로 가는 걸까. 천지일보가 현 한국 개신교에서 한기총과 신천지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형을 분석했다

 

CBS 대표적… 허위·왜곡 法 철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지난 9월 한겨레신문이 우리사회 폐단이 된 ‘가짜뉴스’의 근원지로 한국교회 보수진영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에스더기도운동이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목됐다. 보도 후 정부는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밝혔고,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개신교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한겨레신문 보도로 촉발된 ‘가짜뉴스’는 사회적 화두가 됐다. 아울러 한국교회발 ‘가짜뉴스’의 유통경로인 기독교 매체들의 행태에도 관심이 쏠렸다.

사실상 기독교 매체들은 그간 한국교회발 가짜뉴스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었다.

일례로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언론 CBS만 해도 그간 200회가 넘게 반론, 정정보도를 한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특히 개신교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편파보도를 해온 CBS는 신천지에 대한 허위‧왜곡보도로 대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가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 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는 신천지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CBS가 지난 2015년 방영한 특집 다큐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신빠사)’ 내용 일부가 허위·왜곡보도인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났다. 그러나 당시 CBS 노컷뉴스는 해당 판결 기사를 내면서 대법원이 CBS 측에 내린 정정·손해배상 명령 내용을 배제했다. CBS뉴스를 통해서도 “잇따라 승소했다”는 헤드를 달아 내보내 독자들을 혼란케 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정‧반론 보도문’을 새벽 3시에 내보낸 것으로 확인돼 ‘왜곡보도 피해자와 시청자를 우롱한 날치기 정정‧반론 보도’라는 비난도 받았다.

또 같은해 5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CBS가 지난 2015년 내보낸 ‘신천지, 효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BS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달 24일 11시부터 24시간 동안 ‘기사로 위장한 광고’인 홍보성 기사 남발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으로부터 네이버와 다음에 기사 노출이 제재되기도 했다. 이달 1일 CBS와 송모 기자는 ‘허위 미투’ 보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사삭제와 더불어 5000만원 손해배상 판결도 받은바 있다.

한겨레신문은 CBS외에도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등 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들이 개신교 보수진영발 가짜뉴스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써 온 것으로 보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