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 (출처: 이미지 캡처) ⓒ천지일보 2018.11.25
해운대경찰서. (출처: 이미지 캡처) ⓒ천지일보 2018.11.25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분을 부정 당첨 받아 전매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주택법(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 13일∼지난해 11월 29일까지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16명에게 접근해 “명의만 빌려주면 한 사람에 수백만원씩을 주겠다”라고 속여 모집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한 아파트 등 10곳 16세대를 부정당첨 받았다.

이들은 아파트 16가구를 부정하게 분양받아 전매해 3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특별분양은 일반 분양보다 당첨 확률이 높고 무주택 장애인은 청약 저축 없이 신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 건설업체의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양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다”면서 “이와 같은 전문 브로커의 특별공급 전매조직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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