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라딘커뮤티케이션(왼쪽)과 영문문고(오른쪽)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출처: 해당업체 홈페이지)

공정위, 불공정행위 벌인 대형 서적업체에 시정명령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주)영풍문고와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그동안 납품업체에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영풍문고와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서면약정 없이 출판사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판매 장려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뿐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풍문고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체 판촉행사를 총 10회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판촉비용을 내게 했다.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을 서면으로 약정도 하지 않고 289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영풍문고는 또 같은 기간 동안 527개 납품업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체결의무도 위반했다. 거래계약서로 대신한 신규 거래품의서에 기록해야 하는 계약기간, 납품조건(방법·장소·일시 등), 반품조건 등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알라딘커뮤니케이션도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89번이나 부당한 판촉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영풍문고가 했던 것처럼 자체 판촉행사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446개의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다.

게다가 같은 기간에 직매입업체와 판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명시하지도 않고 판매 장려금 2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납품업자와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5682개 납품업자와 거래형태, 가격, 대금지급 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지위를 이용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 개시 전에 서면계약서 및 판촉약정서를 교부하게 해 납품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대형유통업체가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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