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 2018.11.25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 2018.11.25

지방서 근무한 김상환 ‘주소지 서울’ 확인

“부동산투기·자녀교육을 위한 전입 의심”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5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청문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뒤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 목적으로 이뤄진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4년 3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돼 근무를 시작한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 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 각각 세대주로 주민등록주소지가 등록돼 있었다. 이후 같은 해 5월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산시 동래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 달 김 후보자는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시 도봉구로 전입했다가 9월에 서울시 강남구로 전입신고를 진행했다.

다음 해인 1995년에도 근무지는 여전히 부산지방법원이었지만 김 후보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한 빌딩으로 전입신고했다. 1996년 3월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발령이 된 이후 배우자와 장녀의 경우 울산에 있는 아파트로 전입했고, 김 후보자는 이전의 서초동 빌딩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또한 김 후보자가 2013년 2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임명됐을 때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당시 장녀와 장남은 각각 19세와 18세로 고등학생이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창원에 근무하는 동안 그와 그의 가족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잠원동 주소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수용해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을 문제 삼아 김 후보자의 청문특위에서 활동할 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지난 21일에서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에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