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은 22일 오후 제29-7차 임원회를 열고 있다. (출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8.11.25
한기총은 22일 오후 제29-7차 임원회를 열고 있다. (출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8.11.25

내부 재정소위 조사결과 공개돼

“재정 환수 않을 시 법적 조치”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내부에서 곪았던 재정 문제가 터져나왔다. 한기총 내부 조사에 따르면 실무 목회자들과 증경 대표회장들이 줄줄이 재정 비리에 연루됐다. 게다가 전 대표회장이었던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해서는 징계 수순에 돌입했다.

한기총은 지난 22일 오후 제29-7차 임원회를 열었다. 이번 임원회 재정소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한기총의 재정 불투명은 심각한 수준이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2016~2018년까지 선관위 배석자 및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원 및 배석자가 공개됐다. 한기총은 부적절한 회의비를 받은 목회자들로 전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와 배진구‧최충하 목사와 윤종진, 엄덕용, 곽종훈을 지목했다. 아울러 증경 대표회장인 지덕 목사와 이영훈 목사도 지목했다. 이와 함께 엄진용 목사, 김창수 목사를 언급하며 재정 환수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환수하지 않을 시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증경 대표회장인 엄신형 목사가 한기총 회관구입 특별헌금으로 약속한 10억원 중 7억원만 입금돼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일반 회계로 전환돼 한기총 운영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억원은 확인이 되지 않아 공개해 3억 원의 향방을 찾기로 하고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4월 28일 수표로 인출됐으나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네팔 지진 구호헌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한기총 재정 소위원회가 이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통장을 폐기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재정소위는 “조사 중 통장을 폐기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시간적 부족과 전문 회계감사와 인원을 충원해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임원회에 요청했다.

증경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에 대해서는 한기총 징계소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탈퇴하지 않을시 개인 자격정지 및 교단 행정보류 징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목사가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 명의로 한기총이 아닌 주요 교단연합기구인 한교총에 가입해 있고, 공동 대표회장직을 맡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다.

한기총 징계소위원회는 회의록을 통해 이 목사에 대해 “직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과 유사 단체 한교총을 설립해 한국교회의 분열과 질서를 문란시키며 혼돈을 줬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또 한기총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희선 장로에 대해 질서위원장 직 해임과 개인 자격정지, 소속단체인 글로벌 선교회의 행정보류 징계를 받았다.

김 장로에 대해 한기총 징계소위는 “한기총 질서위원회 위원장 직책으로 증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혼란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장직에 도전했다 참패를 맛본 성서총회 김노아 목사에 대해서는 한기총 가입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입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교연에 이중 가입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총신측) 총회장 김병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력개혁) 총회장 손용헌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 총회장 권오삼 목사에 대해서도 11월 30일까지 탈퇴하지 않을시 개인 자격정지 및 교단 행정보류 징계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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