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4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의 무더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나온 이 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비판한 데 있어서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으로 인도를 돌진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물의가 일어날 거라는 이유로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이걸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나”고 답했다.

또 “만약 제 형님이 아니었더라면 또 제가 시장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당연히 법절차에 의해서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이 확인됐을 것이고 치료를 했을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서 왜곡되는 게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선 조사과정에서 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됐고, 이를 무시한 채 이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봤다.

또 과거 검사를 사칭해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 받은 사실이 있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선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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