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18.11.24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18.11.24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131㎞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에서 형벌 종류를 ‘금고’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는 법률과 달리 다른 형벌은 내리지 못한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 기준을 참고한다.

권고 기준을 보면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금고 ‘4개월∼1년’이고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8개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8개월에서 2년이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이 같은 선고에 대해 네티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해공항 BMW 교통사고 사망 사건 고작 2년??’ ‘김해공항 BMW 가해자를 엄벌이 다스려주세요’ ‘누구 말대로 이게 재판인가요’ 등의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는 데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금고형을 내리는 이게 무슨 재판이냐” “도대체 음주운전이란 안전망 언제 없어지는 겁니까? 형제합의? 두 딸이 최우선 아닌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누워있는데…”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편 사고를 낸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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