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 기준 완화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해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보호 종료아동 수급자며 내년 1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 혜택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달 3일부터 접수하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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