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선정사진 (분야별 대표사진 1점) (제공: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선정사진 (분야별 대표사진 1점) (제공: 보건복지부)

 

0∼5세 96.1%가 신청… 4.0%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아동수당 시행 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5세 아동 250만명 가운데 96.1%(240만명)가 아동수당을 신청했고 신청아동의 4.0%(약 10만명)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이다. 이들은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해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발견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으며, 장애·부모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조치 진행 중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 및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상태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실제 활용사례를 담은 사진 공모전에 총 1721점이 접수됐다. 이 중 성장, 미래, 행복, 가족분야별 15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선정된 사진은 아동수당 홈페이지 게재 및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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