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유죄 ⓒ천지일보 2018.11.23
박근령 유죄 ⓒ천지일보 2018.11.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공기관 납품 계약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1억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 한국 농어촌 공사 납품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면서 사회복지법인 진모 씨로부터 5000만원짜리 수표 두 장을 챙겨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곽씨만 유죄 판결을 받고 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행비서인 곽씨가 박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벌였고 박씨가 받은 1억원은 차용금일 뿐 청탁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박씨가 건네받은 1억원에 대해 “청탁 명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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