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간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논의해 오는 30일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2년 차 중점과제로 추진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에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올해 3월부터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별위원회는 4개월 간 논의한 이후 17개 과제 결과를 지난 7월 보고서로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8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대폭 늘이고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오는 26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려, 현재 의원 발의된 다양한 법안과 정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되지만, 실제 통과돼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 자체 분량(입법예고안 기준 15장 130조, 부칙 16조)이 상당할뿐더러, 내용 자체에 대한 재계나 시민단체의 시각이 많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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