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패치 위해 증상별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 위해 증상별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 다이어트 패치들의 부작용이 속속 접수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6개월간(2015년 1월~2018년 6월) ‘다이어트 패치’ 또는 복부패치, 바디패치 관련 위해 사례가 25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몸에 붙여두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되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한다고 홍보하는 다이어트 패치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의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위해증상이 확인된 22건 중 발진·가려움·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간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이었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이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 가능한 19건 대상)로는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와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 조사대상 제품 중 80%(12개)에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예방’ ‘지방연소’ 등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13개 제품(87.6%)에는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도 사용했다. ‘부종·수족냉증 효능’ ‘변비·생리통 완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과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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