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진도출장소 직원과 건강 지킴이 등이 진도군 군내면의 독거노인가정에 연탄 300장을 배달하고 있다. (제공:진도군) ⓒ천지일보 2018.11.19
건강보험공단 진도출장소 직원과 건강 지킴이 등이 진도군 군내면의 독거노인가정에 연탄 300장을 배달하고 있다. (제공:진도군) ⓒ천지일보 2018.11.19

석탄·연탄 최고가 각각 8.0%·19.6%↑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연탄 가격을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연탄 구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8.0%(열량 등급 4급 기준 1t당 17만 2660원→18만 6540원)로 올리며, 연탄 최고 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 개당 534.25원→639원)로 올린다. 연탄 가격 인상 폭은 개당 104.75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과 작년에도 연탄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 바 있다.

가격 인상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했다. 또한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5% 수준이며, 연탄의 경우 생산원가의 76% 수준이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가운데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연탄쿠폰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면서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소외계층 등이 연탄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 3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29.7% 높인다.

지원대상인 6만 4000명에게는 오는 28일 지난해와 같은 31만 3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중순께는 올해 인상분인 9만 3000원의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대체에너지 설치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설치비용의 80%를 정부가 부담한다.

연탄 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이 줄어드는 탄광에는 1t당 5만~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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