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22
TV조선.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2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초등학생 손녀가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쏟아낸 녹취록과 관련해 조선일보 측은 이를 공개한 매체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언론계에 따르면 TV조선 대표 집에서 일한 운전기사 김모(57)씨는 방 사장의 차남인 방 대표의 딸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갑질에 대한 증거로 김씨는 학교·학원·집 등을 오갈 때 차 안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시했다.

음성 파일에는 김씨에게 “야” “너”라며 반말을 하거나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해야겠어. 얘기해서 아저씨 잘릴 수도 있게 만들 거야”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상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가난해서”라며 비난을 쏟아내는 방 대표의 딸의 음성이 담겼다.

김씨는 운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방 대표 아내 구두 닦기, 마트에서 장보기, 세탁소에서 옷 찾기 등 각종 잡일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 대표 측에 음성 파일을 건넨 뒤 사과를 받았다. 하지만 채용 3개월 만에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 대표 측은 김씨의 해고 사유에 대해 “근무 태도 미흡”이라며 “김씨가 방 대표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기 위해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인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음에도 목소리를 공개해 (딸을)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도”라며 “사생활 침해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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