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학대 실형.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22
아들학대 실형.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22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아들학대 실형이 이슈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학대를 당한 아이가 생후 6개월의 젖먹이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며 “보호하고 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가 학대한 아들은 사건 당시 겨우 생후 6개월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생후 6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안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안고 있던 B군을 방바닥에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B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사흘 전에도 B군이 잠을 안자고 보채자 손으로 볼을 3회 정도 꼬집어 학대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SNS에는 “반인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내용의 비난 글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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