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대낮에 음주한 만취운전자 A씨(41, 남)가 18㎞를 질주하다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이 차량 운전자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음주 상태에서 부산 도시고속도로와 공항로 등으로 질주하다 낮 12시 40분께 강서구 대저2동 공항삼거리에서 검거됐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1.18
부산에서 대낮에 음주한 만취운전자 A씨(41, 남)가 18㎞를 질주하다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이 차량 운전자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음주 상태에서 부산 도시고속도로와 공항로 등으로 질주하다 낮 12시 40분께 강서구 대저2동 공항삼거리에서 검거됐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1.18

[천지일보=이솜 기자] 면허를 딴지 한 시간도 못 돼 면허정지를 당한 10대 청소년이 독일에 있어 화제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들은 독일의 18세 소년이 운전면허를 딴지 49분 만에 면허정지를 당한 사연을 전했다.

이 독일 소년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친구 4명을 태우고 도르트문트시 근처의 시속 50㎞ 제한 도로를 95㎞로 주행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일반적으로 독일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일구 밀집 지역 도로의 경우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다.

이 소년은 운전면허를 딴 기념으로 축하 질주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년은 한 달 운전 정지와 200유로(약 25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해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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