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일교육 실시로 통일의지 높아지길”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의회 조석호 (북구-4 매곡, 삼각, 용봉, 일곡)의원이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일을 맞이한다면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2일 열린 제274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통일교육사업의 확대와 통일에 대한 정확한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광주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해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남과 북의 평화, 새로운 시작,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해 역사적·문화적으로 남과 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일교육의 길이 넓어졌다”고 공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따라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안 제6조에서 시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는 시장은 통일 교육기관,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해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광주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본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