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참여연대 공동대표(왼쪽)가 22일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서’를 전달하는 모습. ⓒ천지일보 2018.11.22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참여연대 공동대표(왼쪽)가 22일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서’를 전달하는 모습. ⓒ천지일보 2018.11.22

해당 의견서 국회에 전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률가들이 모여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법관의 탄핵과 더불어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법률가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법관들이 지위를 유지하고, 심지어 각종 사건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상황은 정의에 반한다”며 “법관 탄핵을 우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절차로써 수사 내지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나온 조사보고서와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탄핵 소추 요건은 충족돼 있다”며 “무엇보다 이런 법관들에 대한 탄핵 선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길이고,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가 더 이상 위헌 논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추락한 법원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근거가 된다면서 “(이 법안은) 통상적 임의배당과 제척제도로는 도저히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설계된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한변호사협회·전국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현직 법관 가운데 후보를 2배수로 선정하고, 대법원장이 이중 3명을 선정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가들은 “지난 10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논의가 헛돌고 있고, 대법원은 위헌론을 앞세워 특별재판부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대로 간다면 사법농단 법관들이 그 자리에 남아 사법농단을 심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발의에 나서고, 사법부는 영장기각·위헌주장 등 어떠한 제 식구 감싸기 시도도 결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기자회견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엔 김 회장과 하 대표를 비롯해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12명의 제안자와 전국 619명의 법률가 등 총 631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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