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5) 목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5) 목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2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여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목회자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재록 목사 사건은 교회 내에서 빚어지는 일명 ‘그루밍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루밍(grooming) 성범죄는 목회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를 길들여서 심리적 우위를 선점한 상태에서 이뤄진다. 

기독교여성상담소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를 통해 교회 내 만연한 그루밍 성범죄를 고발한 바 있다. 교회 내 남성폭력을 허용하는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 순종, 여성혐오 분위기도 피해 악화요인으로 꼽았다.

그간 목회자 성범죄 논란이 빚어지면 목사는 처음엔 사과했다가 곧 부인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일이 반복됐다. 여기에 더해 교단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증하라며 목회자를 싸고돌기만 바빴다. 

이번 이재록 목사 사건을 계기로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목회자 이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범죄자일 뿐이라는 것을 교회 여신도들에게 철저히 가르쳐 그루밍 성범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교단을 중심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포함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범죄 목회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목회자직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자정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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