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5) 목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5) 목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2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판결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2년 2월 25일 오후경 상습준강제추행, 같은 해 5월 29일과 6월 19일 각 상습준강간, 피해자 김모씨를 제외한 2명에 대한 6건의 상습준강간 등 일부 무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이 목사와 변호인 측은 추행행위나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 목사 변호인 측은 일부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면담 및 교육 목적에서 만났을 뿐이라며 범행 전부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일관성이 없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등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사항까지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에게 이 목사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이들이 20세가 넘은 여성들로서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갖고 있었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준강간 또는 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목사는 13만명의 신도가 있는 대형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교활동을 활발이 해왔고, 그 신도들에게 성결을 강조해왔다. 피해 여신도들은 어릴 때부터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에 전념했고, 이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이 목사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왔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어린 시절부터 만만중앙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목사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봤다. 이를 악용해 당시 20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고,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간음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범행횟수가 많고, 1999년 MBC에서 이 목사의 성추문 등 비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려 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돼 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된 부분도 있다. 이 목사 측이 피해 여신도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내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 여신도들이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유리한 요소로 참작된 부분은 이 목사가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자신을 따르는 여성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 목사가 대형 교회 목사로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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