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징계위, 내달 심의기일 지정

2차 심의 뒤 5개월 만 재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기로 했던 연루 법관 징계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청구가 이뤄진 법관 13명에 대한 3차 심의기일을 12월 초로 정했다. 종전 심의기일 이후 80일 만이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8월 20일 각각 두 차례 징계 심의기일을 연 뒤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뒤따른 조치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

당시 징계청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현직 법관 13명이다. 이중 고법 부장판사 2명과 지법 부장판사 3명은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재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가 있다. 법관징계위가 심의 후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면, 대법원장이 그 결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집행한다.

법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경우, 1회 징계 심의 후 처분이 결론 나는 일이 많다고 전해졌다. 이 때문에 12월 초 심의기일에서 법관들의 처분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이날 차성안(41) 판사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김 원장을 상대로 징계청구의 인적·물적 확대절차 진행을 요청한다“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차 판사는 “다수의 대법관,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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