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5) 목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5) 목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2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보다는 5년이 줄은 형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이 목사에게 이같이 구형하면서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180일 동안 구속돼있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드려 권능을 받았다”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인을 구제해왔다”고도 말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계획적으로 음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목사가 공판 과정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자신을 따르는 여성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 목사가 대형 교회 목사로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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