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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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공채직원·취업준비생 등 소송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부 정규직 직원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해당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1일 법원이 판단을 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이날 채용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서울교통공사의 개정 정관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공채로 입사한 직원 400여명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00여명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3월 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개정안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동시에 행정법원에 낸 개정안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5월 기각됐다.

정규직 직원 중 일부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뒤인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심리 중이다.

2016년 외주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1285명의 정규직 전환을 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노조 소속이 아닌 정규직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에 나섰다.

이 사건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108명이 공사 일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 ‘고용세습’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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