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여가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와 대책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의 주소·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심절차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하한선 인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의 일종인 감치 제도 개선, 양육비 체납자 관리개선 등이 주요하게 논의된다.

아울러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된 양육 부·모를 위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하지 않는 쪽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여가부는 “앞으로 당사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양육비 이행 의무 강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을 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건수 1만 414건 중 31.7%(3297건)만 양육비 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8.3%(7,117건)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양육비 미지급율은 올 들어 8월까지 69.6%로 2016년(63.1%)이나 2017년(63.4%)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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