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DB 2018.7.31

3차 심의 4개월 만에 재개… 확정시 탄핵소추 명단 결정될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절차가 다음 달 초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 준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법원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탄핵 대상 판사들의 명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난 심의기일에 추후 지정하기로 했던 다음 심의기일을 12월 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 회부했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7월 20일과 8월 20일 각각 심의기일을 열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 사실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달 초 열릴 3차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준비하는 탄핵소추 대상 판사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두 번의 심의기일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심의기일에도 징계가 확정될지 미지수라고 판단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상당히 이뤄진 만큼 의미 있는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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