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광산구가 공무원이 1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을 사전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광산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 금고 선정에서 선정위원 명단의 사전 유출을 확인했다. 선정 절차에 오점을 남겨 시민들께 염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산구 금고지정 담당 공무원 A씨(6급)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산구 구금고 담장 팀장 A씨(6급)는 금고지정 평가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1금고 운영기관으로 경쟁했던 농협과 국민은행 측에 위원 9명 명단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광산구는 A씨를 감사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농협이 법원에 제기해 계약체결대상자로의 지위 확인, 계약 체결 절차 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기각 시 기존 선정결과 수용, 인용 시 재심의, 재선정 등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두 은행이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정황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실망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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