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9일간 추경안․예산안 심사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올해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24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는 광산구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구정질문,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광산구정 전반에 대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광산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강현 의원) ▲광산구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재호 의원) ▲광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산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은단 의원) ▲광산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조영임 의원) 등 의원발의 4건 등 조례안 18건과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법 촉구 건의안(국강현 의원)을 처리한다.

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일반안·예산안도 심의한다

주요 일정은 오는 23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어진다. 이후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을 처리한다. 이어 오는 12월 7일까지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일까지 조례안·일반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13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다. 이후 20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배홍석 광산구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들은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구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은 주민의 관점에서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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