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업자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를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천지일보 2018.11.21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업자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를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천지일보 2018.11.21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 후 12월 1일부터 시행

[천지일보 전남=전대웅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업자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를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낚시어선업자의 승객에 대한 신분증 확인과 승선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에 대한 선장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 낚시관리와 육성법을 시행했다. 시행 초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경은 직접 낚시어선에 승선해 개정법 준수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부족한 현장 인력으로 다수의 낚시어선을 출항 전 현장점검에 따른 근무자의 업무과중과 출항시간 지체에 대한 승객의 불만으로 현장점검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는 낚시어선업자의 법적준수 의무를 강화해 출항 전 스스로 안전사항(신분증 등)을 확인 후 출항·영업하고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구조와 안전관리 중심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는 전국에서 낚시어선이 가장 많은 보령해양경찰서 오천파출소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자율적 관리로 인해 구조·안전 등 실질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현장직원의 의견이 대다수였다. 선장과 낚시인들 또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확대 시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해경은 “해상에서의 검문검색과 단속을 통해 이러한 자율적 안전관리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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