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항동7가 레미콘 공장설립 불승인처분 1심에서 승소. (제공: 중구청) ⓒ천지일보 2018.11.21
인천 중구가 항동7가 레미콘 공장설립 불승인처분 1심에서 승소. (제공: 중구청) ⓒ천지일보 2018.11.21

인천지법 “과밀억제권 레미콘공장 불허 정당"

분진발생·소음 등 주거환경 훼손 주민 반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가 주거지 인근의 레미콘 공장 설립 불허한 처분을 놓고 해당 업체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지법 행정2부는 최근 A업체가 항동7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중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홍인성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업체가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던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일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이곳에 공장을 지으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레미콘 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주민들 또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시 분진 발생, 소음 등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A 업체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로부터 항동7가 일원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뤄낸 성과”라며 “살맛 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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