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8.11.2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20일 부산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부산시 교통혁신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부산 버스전용차로 폐쇄회로 CCTV 납품 과정 비리에 문제가 지적됐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날 부산시 교통혁신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카메라 납품 수사 관련으로 단속이 중단돼 올해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고정형 단속 실적이 지난해 대비 현저히 줄어든 이유를 지적하며 부산 버스전용차로 CCTV 납품 비리에 대해 따져 물었다.

부산 버스전용차로 CCTV는 지난 4월 13일 이후 CCTV 카메라 납품 수사로 단속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 의원은 CCTV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납품 비리가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2016년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고정형 CCTV 교체사업의 계약업체는 ㈜인펙비전 이었으나 건영인프라솔루션이 납품 및 설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상식적으로 교체사업자 경쟁입찰 시 기술지원확약서가 있는 업체만 접수하도록 공고해야 함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해 원천기술이 없는 ㈜인펙비전이 계약할 수 있게 한 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고 관련 계약 건이 없어 적격자가 될 수 없었던 건영인프라솔루션이 납품 및 설치를 하게 한 부분에 대해 이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사무 감사 답변에서도 건영인프라솔루션이 ㈜인펙비전과 협의해서 법상 원천기술을 가진 건영인프라솔루션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거로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불법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시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업체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유지보수 및 단속 미 실시에 따른 철저한 손해배상 계획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송 준비 및 손해배상 청구 시기에 대해 질의하면서 납품업체 대표가 구속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 준비를 당부했다. 또 고정형 CCTV 카메라의 조속한 원상복구 및 철저한 사건검토를 위해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