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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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불법 여객운송행위 단속 시 밤샘 불법 주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확인돼 자정부터 04시 사이 1시간 이상 관내 주ㆍ간선도로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밤샘주차 중인 차량에 예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이내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단속 적발통지서를 발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소음과 매연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야간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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