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원내대표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원내대표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5 

“군사합의 때문에 응급헬기 못 띄워… 안보 불안 현실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1일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軍)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군에서 계속 응급차량으로 후송했다, 38분간 생존했다고 하다가 군사합의 때문에 응급헬기를 못 띄워서 후송이 지연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자 응급헬기를 띄웠다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실은 잘못된 발표였다”며 “군 당국은 이런 식으로 진실을 은폐하는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해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군사시설 8299개동을 철거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던 안보불안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동의가 필수적인 합의서를 정부가 단독으로 비준하는 경우는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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