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8

“김혜경씨만 고발… 이재명 허위사실 고발은 아무도 안 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지사는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 아니다’고 줄곧 거짓말을 했다. 이는 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혜경씨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였다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가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후보도 안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직접 고발하라고 촉구했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가급적 빨리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았으므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그다음부터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며 “문제는 아무도 (이 지사를) 고발을 안 했고, 이정렬 전 판사도 김혜경씨만 고발했지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짓말에 대해선 고발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당국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의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 지사 자택이 최종 접속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최고위원은 “이메일과 전화번호에 대해 이 지사가 조작됐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와 관련 분명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물증”이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