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후송헬기 (출처: 연합뉴스)
의무후송헬기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21일 강원도 양구 감시초소(GP)에서 육군 일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이 남북 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의무헬기를 띄우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9.19군사합의 때문에 군 응급헬기가 운용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환자 후송 등 응급헬기 운용은 먼저 조치를 진행하고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통보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응급헬기도 기존 응급헬기 운용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가운데 대북 통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에 비행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 내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김모(21) 일병 사건 당시 사고 직후 오후 5시 19분에 응급의료종합센터에 헬기 운항을 요청했고 이어 5시 39분에 운항 준비가 완료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은 응급헬기 운항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선 “GP 내 1.25톤 무장차량을 이용해 김 일병을 GP 밖 헬기 이륙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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