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 상정
전원회의서 제재 수위 등 결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박 회장과 그룹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했다.
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하면 검찰 고발이 확정된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난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할 때 담보도 없이 낮은 이율에 빌려 쓴 것을 부당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져졌다.
금호산업을 뺀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에어서울, 에어부산 6개 회사는 모두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이다.
당시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였지만, 계열사 차입금 이자율은 2∼3.7% 정도로 훨씬 낮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러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박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업체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심의를 하고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5월 ‘금호그룹의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박성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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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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