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동생, 공동폭행 혐의 적용해 송치

첫 폭행엔 피해자 붙잡고 있으나

흉기찌른 시점엔 말린 걸로 결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은 살인 공범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동생에겐 폭행 혐의만 적용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동생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생이 살인 혹은 상해치사의 공범은 아니지만 형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을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한다.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살폈다. 그 결과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성수와 피해자 신모(21)씨가 몸싸움을 벌일 때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페쇄회로(CC)TV 장면은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됐다.

또 “동생도 PC방에서 형과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과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동생이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피해자만 잡고 있던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다만 살인·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형을 잡아당기거나, 형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형을 제지하는 CCTV 영상이 있다. 이에 부합하는 PC방 손님 등 목격자 진술도 청취했다”면서 “피해자 사망에 대해선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범행 당시 CCTV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경찰은 김성수가 꺼내 든 모습을 본 이후 동생이 형을 붙잡으며 제지했고, 주변에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동생이 살인에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자 외부기관에 CCTV 분석을 의뢰했다. 전문가팀을 구성해 동생 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랍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과 법영상분석연구소 등 전문기관이 분석에도 김성수가 최초 흉기를 꺼낸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다. 다만 해당기관들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뒤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확인했다. 김성수 역시 흉기로 찌른 시점을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유족은 피해자가 서 있을 때부터 김성수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동생 역시 살인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말다툼 뒤 잠시 PC방을 나온 김성수는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에 김성수의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김성수의 심신장애 여부를 따지기 위해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에 보내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법무부가 지난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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