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감사팀에 허위진술 시 징계·경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당하게 수정하는 교사를 엄벌하는 새로운 처분기준을 만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를 부당하게 관리한 교직원에게 내리는 처분기준 등을 담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학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고쳐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교직원에게는 경고나 주의가 아닌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린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생부 입력·수정 권한을 부적정하게 부여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학생부를 입력·수정했다가 적발될 시에는 경징계나 주의·경고처분을 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학종 등 ‘학생부 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은 67%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숙명여고 시험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개정된 처분기준에서는 교육청 감사팀이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징계나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같거나 비슷한 사안으로 지적받은 경우 가중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자율종합감사를 통해 학교 스스로 감사팀을 꾸린 뒤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종합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새 기준에 따르면 학교자율종합감사에서 시험문제 유출, 성적·학생부 조작, 학교폭력, 부정입학,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을 적발하고도 일부러 숨기거나 축소했다가 적발되면 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 하급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급자 위주로 문책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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